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유상임대 노선연장 허가신청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유상임대 노선연장 허가신청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 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근 및 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수송,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관련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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