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 & 기본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 감경 이의신청서 작성 & 기본증명서 번역공증촉탁대행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객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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