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기초] 8. 관리형 토지 신탁 #


[부동산PF 기초] 8. 관리형 토지 신탁 #

앞서 부동산담보신탁에 대해서 서술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에 이어서 토지 신탁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이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관리형 토지 신탁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토지 신탁] 토지 소유자(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수탁자)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는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발사업 수행하여 최종 신탁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부동산 신탁 상품. [토지 신탁의 특징] - 신탁회사가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입안, 개발자금의 조달, 인허가 업무, 건축공사 발주, 회계업무, 기타 관련 업무를 수행함. - 신탁재산은 법에 의하여 독립성이 보장된 재산으로 위탁자(원소유자) 또는 신탁회사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진행 중인 사업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토지 신탁의 유형은 크게 신탁재산의 처분유형에 따라서 분양형 토지 신탁, 임대형 토지 신탁이 있으며 건설자금 조달의 책임 부담에 따라서 차입형 토지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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