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3. 부동산 권리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


[부동산 기초] 3. 부동산 권리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개념은 민법상 물권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 우선 크게는 점유권과 소유권, 제한물권이 있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물권을 점유권이라고 한다. 소유권은 특정 물건에 대하여 배타적, 포괄적으로 사용/수익,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제한물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권을 제한적으로, 즉 부분적,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물권으로 등기 능력이 있는 권리이다. 소유권에는 사용/수익, 처분의 권리가 있는데, 제한물권 중 용익물권은 소유권의 사용/수익 권리를 제한하며, 담보물권은 소유권의 처분 권리를 제한한다. 용익 물권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고, 지상권, 지역권 및 전세권이 있다.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에 편익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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