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초] 6. 부동산 값의 기준 :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및 실거래가 (+호가)


[부동산 기초] 6. 부동산 값의 기준 : 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및 실거래가 (+호가)

부동산 가격을 지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시가표준액 등이 있다. 이는 모두 하나의 기초자산을 말하는 것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개념들이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숫자고 달라지기 마련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다. [표준 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토지가격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를 조사하여 평가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표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개별토지(약 3,100만 필지)중 지가대표성등이 있는 50만 토지를 선정·조사하여 공시하는 것으로서 매년 1월 1일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을 말한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gsstandard/gsSearchList.search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OME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연도별 결정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총 : 0개 기준일 : 0년 열람지역 : 인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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