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누구나 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2천만원으로 확대


서울시민 누구나 가입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 2천만원으로 확대

서울시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사고 등 일상생활 속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돕기 위해서 지난 2020년 1월 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 가입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 가입 절차 : 별도 가입절차 없이 가동 가입 * 사고발생지역에 관계없이 혜택 2022년 개선 내용 1) 보장금액 상향 및 보장 확대 - 최대 보장금액이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 상행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버존 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치료비 지원 - 상해 보장범위 : 기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 --> 1~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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