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후 매도인이 다시 임대로 사는 경우 그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후 매도인이 다시 임대로 사는 경우 그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후 다시 임대로 사는 경우의 대항력에 대해 안내를 하겠습니다. 즉 임차인이 되는 것인데요.주택을 매매하면서 소유자가 전세나 월세로 다시 거주하는 경우가 가끔식 있습니다.소유하고 있을때에는 신경 안써도 되지만 임차인이 되면 본인의 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도록 잘 챙겨야겠죠???^^.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설명해 드릴께요. 흔히들 알고있는 것으로 임대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A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B에게 팔면서 본인이 임차인으로 그 집에 계속 거주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매매계약을 해놓고 전세계약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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