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 의사 안내


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 의사 안내

오늘은 점유취득시효와 소유의 의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란 부동산을 소유한 소유주가 타인이 점유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채로 타인이 20년 이상을 평온,공연하게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했다면 타인이 소유권을 획득할 수있는 제도입니다.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채로 20년 이상을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등기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점,유,취,득,시,효는 민법 24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0년이라는 기간이 긴 시간이긴 하나 점유했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니 분쟁이 생길수 있겠죠.토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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