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 규제 A to Z - 달라지는 대출한도


DSR 3단계 규제 A to Z - 달라지는 대출한도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운 대출규제가 시행되어, 신규대출/추가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멘붕에 빠질 수 있을 것 같다. 바뀐내용을 아는대로 정리해보았다. 21. 7월 이전 1단계 2단계 3단계 (22년 7월) 주담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 全규제지역 6억원 초과주택 , 유지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 폐지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연소득8천 초과 +1억원 초과 1억원 초과 대상 신규취급주담대의8.8% 신규취급주담대의12.4% 全차주의 13.2% 全대출의 51.8% 全차주의 29.8% 全대출의 77.2%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상환 원리금상환비율)? 1년 소득 대비 빚(대출)을 갚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DSR이 40%라면 연간 소득이 1억일 경우, 1년간 대출 상환액은 4천만원이 된다. 차주? 차주단위 DSR 3단계 규제? 차주: 대출받은 개인 차주단위 DSR: 개인의 연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부부나 가족간에 합산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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