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는 계산 방법을 대충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feat. 초과 누진세율)


양도 소득세는 계산 방법을 대충이라도 알아두는 게 좋을 거 같아요!( feat. 초과 누진세율)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몇 번 정리를 시도하다 보니 법령에 있는 정보를 옮겨 적게 되는데 나름 출처를 밝히고자 조문도 옮겨 적고 글을 작성한뒤 제가 읽어봐도 스스로 작성한 글임에도 뭔 소린지..! 그래서 이번글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중간에 참조 조문 등은 필요하면 조문 번호와 제목만 옮겨두고 그냥 말하듯이 써보려구 해요. 목적은 양도 소득세 관련해서 부동산 보유 중에 염두에 둘 부분이 있을까 해서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필요경비 내역 잘 챙겨 두자" 입니다. 나중 팔 때 세금이 줄어드니까요! 일단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 제118조에 있어요. 읽다 보면 앞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ㅎ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해당 조문을 찾아 꼭 확인하세요. 전 이번 글에서 그냥 써지는데로 쓸께요 양도 소득세 뭔가 팔아서 남는 돈에서 남는 돈의 액수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남는 돈의 몇%를 내는가?는 남은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고 무엇을 팔았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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