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정리해 봤어요.. (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 정리해 봤어요.. (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XX 지역이란 말을 듣곤 합니다. 농사짓던 땅이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보상받아서 부자가 됐다 하는 말의 뒷면에는 용도지역의 변경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맘대로 건물 짓고 산 깎고,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개발이라고 하면 흔히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 등이 떠오르는데 개발행위가 무엇인지는 법에 적혀있어요, 개발행위란 용어 사전에 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위하여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형식...


#건폐율

원문링크 : 용도지역 정리해 봤어요.. (fea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