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 법, 농어촌 공사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 관리 개선방안」 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1. 농지법 <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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