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 자격 심사부터 사후관리까지 강화된다.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 법, 농어촌 공사법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 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 관리 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 관리 개선방안」 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1. 농지법 <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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