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의료법 위반 치과 치과 무면허 채혈 논란 ㅇㅇ치과 의료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가령 채혈은 집에서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간호조무사 자격이라도 있어야 하며, 안 그러면 불법이다. 진료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병원 자체가 사무장이 운영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행위, 불법 리베이트,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은 본인이 아닌 다른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의 명의로 개설, 운영할 수 없습니다. 즉 본인의 의사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도 안되며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의료법위반이라고 하면 국민의 의료에 관해 필수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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