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ggijo, 출처 Pixabay 안녕하세요 cc cc '독립 기념일을 향해서'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방안이 발표 되었습니다~cㅎㅎㅎㅎ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ㅁ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레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작으로 1세대 2주먹이 된 경우, 종전주먹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해먹'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 (43 1~ 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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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부동산 발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2023.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