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실기정리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설치기준, 갑종방화문, 망입유리, 선반, 보유공지, 지정과산화물)


위험물기능장실기정리 (옥내저장소, 바닥면적, 설치기준, 갑종방화문, 망입유리, 선반, 보유공지, 지정과산화물)

오늘은 위험물 기능장 실기 내용에서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 중 옥내 저장소의 위치 구조 설비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옥내저장소() 저장창고의 설치 기준() ① 저장창고는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처마높이)(6)미터미만인 단층 건물로 하고, 그 바닥을 지반면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② 2류 또는 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창고로서 처마높이를 20미터 이하로 할 수 있는 기준 가. 벽 기둥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할 것 나. 출입구에 갑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피뢰침을 설치할 것, 다만 주위 상황에의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저장창고의 재료 벽 기둥 및 바닥 내화구조 보, 서까래 불연재료 가. 연소 우려가 없는 벽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1) 지정수량 10배 이하의 위험물 저장창고 (2) 2류 위험물(인화성 고체 제외) 저장창고 (3) 4류 위험물(인화점 70 미민안 4류 위험물 제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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