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실기정리(소화난이도등급, 소화설비의적응성)


위험물기능장실기정리(소화난이도등급, 소화설비의적응성)

오늘은 제조소 등의 소화 설비, 경보 피난 설비 기준 중 제조소등의 소화난이도 등급 및 그에 따른 소화설비,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화난이도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및 일반 취급소 ①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③ 지면으로부터 6미터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제외) ④일반 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출물에 설치된 것 가. 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된 것 나.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다.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제외 주유취급소 ① 별표13 V 제 2호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저장소 ①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 (고인화점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제48조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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