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관리법 제27조, 28조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자.


화학물질 관리법 제27조, 28조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비슷하지만 상위에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학물질관리법 27조, 28조 일단 기술인력이 없으면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화학물질 관리법 27,28조를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27조 28조를 살펴보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사항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 물질 및 금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 물질 및 금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법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 물질 및 금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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