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비슷하지만 상위에 있는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화학물질관리법 27조, 28조 일단 기술인력이 없으면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화학물질 관리법 27,28조를 살펴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27조 28조를 살펴보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추후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사항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 구분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 물질 및 금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 물질 및 금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법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 물질 및 금지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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