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는 1-5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용은 국가 85% 본인 부담 15%로 처리된다. 등급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할수 있는 케어서비스에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게 된다 재가급여 (=집에 거주하며)의 대표적 서비스에는 어르신 놀이방 혹은 어르신 유치원이라 부르는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파견되는 방문요양센터가 있으며 기타 방문목욕,방문간호등의 서비스가 있다.
시설급여 (=집을 떠나 시설로 입소)의 대표적 서비스는 15%가 아닌 20% 자기부담금의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흔히 알고 있는 요양병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1-5등급 구성중 중증 와병(=거의 누워서 생활) 과 중증 치매로 구성된 1//2등급은 거의 요양원에 입소를 하고, 3-4등급은 주간보호센터 혹은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된다 참고로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밖의 일반 노인병원이되, 간병인이 필요할시 자기 부담으로 처리 된다 재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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