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거부시 개인정보보호법


cctv, 열람, 거부시 개인정보보호법

주정차뺑소니 사고나, 물건을 잃어버려서 건물cctv 나 구청 등 관계기관 cctv를 봐야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을 받을수 있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된다! or 경찰관 입회하에 볼 수 있다! 라며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을겁니다. 정확히 당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1항 의거 cctv를 볼수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cctv를 제공하는자 입장에서는 신청자 외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경우 모자이크 등 비식별 되게 조치를 한 후 보여주어야 하므로 번거롭고 귀찮기에.... (위 부분은 서약서로 대체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 현실적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맡길시 수일 이 걸리며, cctv 신청자가 비용 부담해야하므로) 막연하게 경찰 입회하에 볼 수 있다는식으로 민원을 묵살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다. 실제로 경찰 입회하에 보여줄수있다며 경찰관의 출동을 요구하는 신고가 많다. 이럴 경우 사진첨부 내용과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cctv제공을 거절하거나,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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