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2024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목적, 관련법규, 평가대상, 평가기간)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2024년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목적, 관련법규, 평가대상, 평가기간)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목적 :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감리자) 및 시공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실시로 평가를 통한 피평가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자발적 안전관리 역량 강화 유도) 안전관리 수준평가 목적 관련법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업무의 위탁] (고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건진법 안전관리 수준평가 법적사항 평가대상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수준평가 평가 대상 평가일정 안전관리 수준평가 일정 첨부파일 1.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 소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시스템 사용법 소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3. 발주청 평가가이드 (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4. 건설사업관리 본사 평가가이드.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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