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2024.03.18 교육급여, 교육비, 건강검사, 불량식품, 학교알림이 누리집)


새학기 학부모가 알아두면 좋은 법령(2024.03.18 교육급여, 교육비, 건강검사, 불량식품, 학교알림이 누리집)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에게 교육급여 지급 「학교보건법」에 따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 실시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지급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법령들을 포함하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소개한다.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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