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착공, 규모, 대상, 검토, 내용, 법령, 연면적, 서울시기준, 공동주택, 근생, 공장, 창고, 검토자)


건설기술진흥법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제출, 착공, 규모, 대상, 검토, 내용, 법령, 연면적, 서울시기준, 공동주택, 근생, 공장, 창고, 검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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