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이용 기준(건설근로자법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및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4.02 시행 )


건설현장 근로자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이용 기준(건설근로자법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및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4.02 시행 )

건설근로자법 화장실 식당 탈의시러 설치 및 이용 기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3. 10. 31.>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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