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01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CPR AED 스마트안전장비, 공사종류 분류 개편, 주요 질의회신 개선, 과태료, 계상의무,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2024.01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CPR AED 스마트안전장비, 공사종류 분류 개편, 주요 질의회신 개선, 과태료, 계상의무, 고시)

[ 본 내용는 고용노동부 2024.0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및 확대 1. CPR(심폐소생술) 교육비 신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 허용 ) 2.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확대 (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에 필요한 AED 구매ㆍ임대 비용 허용 ) 3. 스마트 안전시설ㆍ장비 확대 ( 구입ㆍ임대비 사용 한도 확대(20%→40%) ) - 단, 해당 공사현장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0% 이내 4. 고용부 관련 고시*에 따른 지원 품목도 사용가능토록 확대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품목 2023년 10월 05일 고시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신설 공사분류 전면 개편(24.07.01 부터 적용) - 「건설산업기본법」등 건설 관련법령을 기초로 하여 건축공사, 토목공사, 중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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