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보도자료 2024.03.1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월1회 화재 안전점검 / 건설현장 방화포 설치 의무(23.07이후))


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보도자료 2024.03.1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월1회 화재 안전점검 / 건설현장 방화포 설치 의무(23.07이후))

소방청, 봄철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강화 - 용접·용단 작업으로 화재위험성 높은 건설현장 대상 안전관리 강화 - 부주의로 인한 화재 가장 많아 … 관계인 안전교육 필요 -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확인 등 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장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월1회 화재안전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오는 12일부터 21일까지(9일간) 중앙화재안전조사단을 구성(소방청, 소방서, 외부전문가)하여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소방계획서 작성 무허가 위험물 사용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 임시소방시설 종류 :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비상조명등, 방화포 소방청 _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현장점검 첨부파일 (3.12. 조간 보도자료) 봄철 건설현장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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