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법률상 근거 마련 -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및 미설치시 시정 명령근거 마련 - 흡연구역 지정 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마련하여 7월 31일 시행 예정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위험물관리법 개정(제조소, 주유소 등 흡연 금지) 위험물관리법 개정(제조소, 주유소 등 흡연 금지) 위험물관리법 개정(제조소, 주유소 등 흡연 금지) 위험물관리법 개정(제조소, 주유소 등 흡연 금지) 신 구 조문 대비표 첨부파일 (3.14. 조간 보도자료) 주유소 흡연 금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공포 (1).pdf 파일 다운로드 재해예방 기술지도 및 계획서 상담문의 : 010-3140-0015 [email protected] 회사명 : 주식회사 세종세이프티(경기도 위치 _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재해예방 기술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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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위험물관리법 개정 (소방청 보도자료 _ 2024.03.14 주유소 등 위험물시설 흡연금지, 흡연시 과태료,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