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성평가(교육시설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 안전성평가(교육시설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제도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에 따라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관련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평가대상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 주요내용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주요내용 절차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절차도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절차(대상:건설사업자) ① 안전성평가 실시(건축 또는 건설공사 착공 전) ② 안전성평가 결과 감독기관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실시 후 14일 이내) - 감독기관의 장: 시도교육청 교육장 등(유·초·중·고), 교육부 장관 등(대학) - 교육시설의 장: 학교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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