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운전석에 데리고 운전하면 불법! 강아지 자동차 운전


강아지 운전석에 데리고 운전하면 불법! 강아지 자동차 운전

강아지 안고 운전하면 불법 사료는 잘 잡수셨습니까? 찌뿌 기자입니다! 집사와 함께 차에 타서 이동을 하다보면 운전석 창문에서 사람얼굴이 아닌 강아지가 뿅하고 얼굴을 내미는 경우가 생각보다 진짜 많은것 같아요. 얼굴을 내밀고 창밖에 있는 모습을 보면 나보다는 귀엽지 않지만! 이쁜 친구들이 많은데 보면 운전석에서 보호자가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의 찌뿌 기자는 강아지를 안고 운전하면 왜 안되는지 알려드리겠어요! 도로교통법 39조 5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39조 5항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 의거 강아지를 운전석에서 안고 운전을 하게 되면 보호자 뿐만 아니라 강아지에게도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자세히 읽어보면 아기도 안고 타면 안된다고 적혀있으니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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