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12억원 비과세 기준 다음달 부터 시행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기준 다음달 부터 시행

정부가 이르면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일자가 명시되지 않아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일 바로 공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 부칙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완화 조치가 ‘법안 공포일’로만 적혀 있어 일부 거래 당사자 간 혼선을 불러온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부칙에 대부분 법 개정 사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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