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전월세 임대차신고제 본격시행


6월부터 전월세 임대차신고제 본격시행

임차인 보호 위해 도입, 1년 계도 기간 이달 31일 끝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보증금 변동·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새 정부도 제도 유지 무게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 만료,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하 임대차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기간이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여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이 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임대차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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