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호 위해 도입, 1년 계도 기간 이달 31일 끝나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보증금 변동·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새 정부도 제도 유지 무게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 만료,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이하 임대차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기간이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여나 과태료를 물지 않으려면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이 법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임대차 신고제가 이달 말 계도 기간이 마무리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전·월세 신고제로도 불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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