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완벽히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나마 보증보험 가입을 통한 피해보상입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두 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보험상품이죠.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가입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임차인이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상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
원문링크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