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부가세?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사업자 포함 설명)


면세사업자 부가세?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사업자 포함 설명)

부가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내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세금신고를 아예 안해도 되는걸까요? 어떤 신고를 하는 걸까요? 본 글에서는 면세사업자가 부가세 대신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목차 사업장현황신고란 신고대상 신고기한 신고방법 신고 시 제출 서류 미신고 시 불이익 자주하는 질문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폐업, 휴업한 사업자 포함)는 직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그 다음 해의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처럼 면세사업자도 매출액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부가세는 면제되어도 소득세는 과..


원문링크 : 면세사업자 부가세? 사업장현황신고! (임대사업자 포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