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축의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축의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요. 보통 축의금은 하객들이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경우와 혼주인 부모에게 들어오는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건내주면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그렇습니다. 혼주인 부모에게 들어온 축의금은 부모의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자녀에게 줄 경우, 증여로 해석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축의금 중에 자신의 지인이나 친인척의 친분 관계에 의해서 자신에게 직접 들어온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요. 나와 상관없이 부모의 친분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물론 축의금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일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이긴 합니다. 결혼 당사자와 부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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