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분실한 경우, 식당주인은 변상책임이 없을까?


식당에서 신발분실한 경우, 식당주인은 변상책임이 없을까?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식당에서 신발분실할 경우, 식당주인은 변상책임이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식당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만일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했을 경우, 식당주인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련 상법조항 살펴보기 먼저 상법 152조 1항~3항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152조 1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차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152조 2항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차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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