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허가조건 알기


토목건축공사업 허가조건 알기

토목건축공사업 허가조건 알기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려면 허가조건을 알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출자금 /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실질자본금을 산정하기 위해 자본금을 예금으로 보유하여 일정기간 유지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에서 약 3억4천만원을 출자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야 하는데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어 별도 준비없이 예치 중이 자본금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제출하게 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회계기준 회사에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기 적격한지 판단한 보고서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자 4대보험에 가입된 기술자로 한국건..


원문링크 : 토목건축공사업 허가조건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