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조건 알기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조건 알기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조건 알기 시행면허 중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를 제외하고 부동산을 판매 임대하고자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업이 있습니다. 건축물(연면적) : 3천(연간5천)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연면적) : 3천(연간5천) 이상 + 비주거 비율 30% 이상 토지(면적) : 5천(연간 1만) 이상 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은 필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등록조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 전문인력 / 시설 건설업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있는 경우 등록기준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준 만큼 중복인정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법인 3억원 이상 / 개인사업자는 6억원 이상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을 많이합니다. 통장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면허등록까지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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