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양수 알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양수 알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양수 알기 #정보통신공사업 #공사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사업은 통신설비, 방송설비 등의 시공에 필요한 면허로 등록기준을 알아야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분할합병)을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저렴하게 시작하시려면 신규등록을 실적 등이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분할합병)을 추천드립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내 회사에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 해당지역 담당관에게 접수하여 심사를 받아 신규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저렴하고 안전하게 등록이 가능하나 자본금을 묶어야 하고 약 40일저도 소요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타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법인을 포괄인수 하는 방법과 타인의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분할하여 내회사에 붙이는 분할합..


원문링크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양수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