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기준 압시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기준 압시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기준 압시다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는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해당 지역 주무관에게 접수 후 심사검토를 받아야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은 자본금 / 기술자 / 사무실 입니다.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 자본금 법인 3억원 / 개인사업자 6억원 법인 출자금, 개인사업자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뜻하고 해당 자본금 증빙은 기업진단, 사업용부동산, 잔액증명을 통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자 개인사업자가 없고 4대보험에 등록된 기술능력 보유 기술자로 대표 또는 임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보유자로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주택건설은 건축 초급 이상 1명 대지조성은 토목 초급 이상 1명 주택건설, 대지조성사업자 사무실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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