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조건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조건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조건은?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신규등록 #등록기준 #시행 #주택건설 #대지조성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갖춰야하고 해당지역담당관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등록기준 자본금 : 3억원(개인6억원) 기술자 : 상시근로 건설기술자로 개인사업자 및 타회사 임직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술자 필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보유자로 주택건설사업은 건축 초급 이상 기술자 1명 대지조성사업은 토목 초급 이상 기술자 1명 사무실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 독립된 단독사무실 다른업체와 중복이 없어야 하고 건물용도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야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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