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 알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 알기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 알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를 신고하여 면허등록 후 업을 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업과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종류 신고기준 기술자 엔지니어링업 해당분야 특급1명 + 초급이상 2명 총 3명 이상 사무실 엔지니어링컨설팅업 해당분야 특급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실 엔지니어링업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위한 조건이고 엔지니어링컨설팅업은 연구, 기획, 지문, 지도를 위한 조건입니다. ** 기술사가 기술자일 경우 특급1명과 초급1명 조건을 충족 시켜준다 ** 같은 기술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 추가 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대신 고급기술자로 대체하여 신고가 가능 (추가하려는 분야 고급1+초급2 = 3명 이상 신고가능) 엔지니어링사업자 ..


원문링크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기준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