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간단히 한눈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간단히 한눈에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간단히 한눈에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등록기준이 다르고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 법인/개인사업자 1.5억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게 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예금으로 통장에 예치하여 공제조합출자금 외에는 출금이 없도록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 자격조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3명 - 가스 경력 5년 + 가스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1명 - 경력수첩 토목 초급 or 용전산업기사 or 가스기능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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