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간단히 한눈에 가스시설시공업은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각 등록기준이 다르고 업무범위가 다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신규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자 / 시설장비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자본금 : 법인/개인사업자 1.5억 이상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하게 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을 출자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예금으로 통장에 예치하여 공제조합출자금 외에는 출금이 없도록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 자격조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3명 - 가스 경력 5년 + 가스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1명 - 경력수첩 토목 초급 or 용전산업기사 or 가스기능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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