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범주와 슬링벨트 파손 사고


제 1조, 목적에 있어서의 "근로자"의 범주와 슬링벨트 파손 사고

1. Abstraction 2005년 12월 29일오후 12:20분경 대구시동구 소재 철도 이설 현장에서기존 보도 육교해체 작업중 기둥재로사용되던 레일빔(3.4Ton, 14m)을화물차에 옮겨 싣고 공사 업체로부터레일빔의 이송을 수주받은 화물차운전자가 직접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가레일빔 밑에서 위치 교정을크레인 기사에게 안내하는 도중슬링벨트가 터지면서 레일빔이 낙하하여화물차 운전자를 강타하여 사망하는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서 KOSHA는 작업 시작전 슬링벨트에대한 점검을 미실시 한것을 원인으로 정의하고, 대책으로 “작업전 점검하고, 적절한와이어 로프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책은현실성이 떨어진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근로자”의범위를 두고 법리 다툼을 버렸다. 즉 산안법 상의 “근로자”가소속 근로자이냐, 외주를준 근로자도 포함하느냐는 논란에서부터, 원청 안전 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중지한 상태(점심식사 시간)에서, 임의로작업을 개시한 외주 근로자에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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