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전매제한,재당첨 1순위도 제한 부산지역 일부도 해당


[11.3부동산대책]전매제한,재당첨 1순위도 제한 부산지역 일부도 해당

[11.3부동산대책]전매제한,재당첨 1순위도 제한 부산지역 일부도 해당 2016년 11월3일 금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역인 서울5지역과 부산 일부, 세종시 등에 전매가 금지되고 재당첨 역시 제한되며 1순위 역시 제한됩니다. 투기 과열 지구 제한 서울 25곳과 경기 일부 그리고 세종시를 비롯하여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이렇게 5구가 해당된다. 해당범위는 공공택지, 민간 공공택지가 해당되고 전매는 등기시까지 제한되는데 이것은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부산은 전매금지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에 분양열기가 뜨거워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어 대다수가 전매로 되파는 형식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또 계약금 5%의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소액을 투자하여 많은 차익을 남기는 분양권 전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데 대한 대책으로 본 대책을 강구하였던거 같다. 실은 이러한 분양권 전매가 프리미엄을 창출하여 분양시장이 혼탁하고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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