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촬영 촬영물이용 유포협박 연루 변호사상담 시급하다면


성관계 불법촬영 촬영물이용 유포협박 연루 변호사상담 시급하다면

우리는 이제 항시 들고 다니는 작은 카메라를 사용하여 무엇이든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손에 떨어뜨리지 않는 핸드폰 하나만으로도 어디서 무엇이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촬영하여 기록을 남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촬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유명 가수의 공연장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촬영금지의 공연이라면 영상을 남겨서는 안 되지요. 만일 이를 찍거나 촬영물을 유포시킨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허락 없이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어야지만, 촬영이 가능하고, 동의를 하여 촬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포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거나 부동의 하였다면 절대 유포해서도 안 됩니다.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협박 실형 위기에 처했나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들은 양 당사자가 서로 동의하에 신체적인 접촉, 즉 성관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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