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도 '투자계약증권' 여부 판단 착수할 듯


위믹스도  '투자계약증권'  여부 판단 착수할 듯

뮤직카우에 대해 증권으로 판정,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정을 받는다. 이번엔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가 증권인지를 판정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 금융당국은 위믹스 코인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정해야 할 것이다. 증권으로 판정날 경우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다. 일전에 위메이드는 자기 보유 코인을 팔아 치우면서 먹튀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제받을 경우 코인 발행, 처분 등에 대해 위메이드 맘대로 하기 어렵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게임 플랫폼 위메이드 암호화폐 '위믹스'도 증권 해당" 서울경제 2022.06.01. 오후 6:51 당국에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호사 "뮤직카우처럼 투자계약증권" 가이드라인 추진 당국 판단 주목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게임 플랫폼에 사용하기 위해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금융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에 P2E 게임용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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