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해진다.


물적분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해진다.

기업분할은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물적분할이다.

물적분할에서 주식매수청권이 행사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물적분할 때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파이낸셜뉴스 2022. 12. 20. 17:53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상장사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도입된다.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사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할 때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가격을 적용한다.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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