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후기 명예훼손 신고로 게시글 블라인드


블로그 후기 명예훼손 신고로 게시글 블라인드

여러 맘카페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단순히 블로그 후기라든가 카페 후기로 명예훼손이 적용되진 않는다고 알고 있다. 자신의 경험을 사실대로 서술하고, 리뷰와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모욕적 감정표현, 비방 목적으로 쓴 것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 내 게시글의 경우에는 회사며 사람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나 비방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며, 나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구입과 이용후기를 솔직히 작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 신고가 되어 게시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었다. 내가 내 경험을 담아 시간을 들여 작성한 솔직한 후기 게시글이 블라인드 처리가 된 것이 어이가 없어서 카카오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권리침해성이 없고, 복원되어야 하는 게시물이면 권리침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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