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민원 안내 지침 근거 - 등기신청 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개정 [등기예규 제1679호]


셀프등기 민원 안내 지침 근거 - 등기신청 절차 안내 등에 관한 사무 처리 지침 개정 [등기예규 제1679호]

아래글은 셀프 등기등 등기소 업무를 처리할때,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절차를 문의시, 등기절차 안내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글로, 그외 분들은 다음의 본문 요약 2줄만 읽으시면 됩니다. 본문 두줄 요약) o 등기신청 절차 안내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제 4조에 의거 등기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음 o 법률적인 판단등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민원 안내는 답변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최근 음매소는 미등기 사정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여,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점유취득 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하고자 등기소에 알아보는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 등에 단편적인 내용들입니다. 관할 법원 등기소 민원과에 전화를 해도, 전화상 통화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 전달이 안되고 답변해 주는 쪽에서도 듣다가 결론은 '내용이 복잡하니, 법무사와 상담해서 처리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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