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등 (3.2일 잠정 시행 예정)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등 (3.2일 잠정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1.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허용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주택자에게도 규제지역내 LTV를 0% -> 30%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60%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다주택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푼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매수세를 늘려 주택가격의 하락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규제 및 자금 유입을 쉽게 허용하는 것으로 부동산 하락세를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더 봐야할듯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각종 규제 해제만큼이나 사람들의 심리가 더 크게 좌우하는 것인데, 이리 많이 규제를 풀고 대출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의미이니까 말입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보통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통해 대출을 발생하는 경우 LTV 50~60%까지 가용하나, 주택구입시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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