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출 서류 feat.상속재산협의서 제출, 1인 단독 상속 등기 시


미등기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소송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출 서류 feat.상속재산협의서 제출, 1인 단독 상속 등기 시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뼘 더 성장하는 음매소입니다. 음매소는 부동산 특조법 사실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토지대장상 소유주의 상속인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거부 되었습니다. 2021년 5월 '점유취득시효' 나 홀로 소송을 시작하였고, 재판 중간에 '소송구조(일부)' 결정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의 법률 조력을 받았으며, 2022년 10월 5일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o 점유취득 시효 소송 결과가 났습니다. '종국 결과:원고승' (판결선고기일, 부동산 특조법 이의신청후, 소송구조, 소유권 확인 및 이전에 관한 소송) 재판 판결문(주문)을 근거로 하여 '미등기 사정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진행과 함께 '법정상속지분대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 가능 여부(선례 변경), 제정 2005. 8. 19. [등기선례 제8-190호, 시행] 규정을 이용' 규정을 이용하여, 음매소 단독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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